HWAGGAESOO · 화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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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 등 과학적 자료로 실증하고 사전 자율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7-14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구분

구분 의미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과학적 자료로 실증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따라 제조·표시된 식품

따라서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이라는 표현이 곧 ‘건강기능식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화깨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인체적용시험을 거친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입니다.

2025년 적용 기준

  •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내용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실증해야 합니다.
  • 실증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 등이 제시됩니다.
  • 표시·광고 전 지정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효과를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의약품 효과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화깨수는 무엇을 공개하나

화깨수는 시험제품 LS-700의 시험 설계, 분석 대상,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평가 결과와 해석 범위를 공개합니다. 대표 수치인 2시간 약 45% 감소는 해당 시험의 보정 반응값을 비섭취군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화깨수 LS-700 인체적용시험 결과 보기

공식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 표시·광고, 39개사 80품목 실증 완료(2025-06-19)
  2.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진: 2025년 달라지는 식품 정책
법령·행정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표시·광고 업무에는 식약처의 최신 공고와 전문 검토를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