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구분
| 구분 | 의미 |
|---|---|
|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 |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과학적 자료로 실증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일반식품 |
| 건강기능식품 |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따라 제조·표시된 식품 |
따라서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이라는 표현이 곧 ‘건강기능식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화깨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인체적용시험을 거친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입니다.
2025년 적용 기준
-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내용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실증해야 합니다.
- 실증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 등이 제시됩니다.
- 표시·광고 전 지정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효과를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의약품 효과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화깨수는 무엇을 공개하나
화깨수는 시험제품 LS-700의 시험 설계, 분석 대상,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평가 결과와 해석 범위를 공개합니다. 대표 수치인 2시간 약 45% 감소는 해당 시험의 보정 반응값을 비섭취군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공식 출처
법령·행정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표시·광고 업무에는 식약처의 최신 공고와 전문 검토를 우선해야 합니다.